설명
■ 질의
질의 1
대지안의 공지에 환기구인 DA 설치가 가능한지요?
첨부한 기존 질의회신은 많이 돌출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여기서 많이의 기준은 각 사람마다 달라서 질의드립니다.
환기구의 상부 토출 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2미터 이상 높이는 것 때문에 대지안의 공지에는 설치 못하고 건축물 쪽에 설치하고 있는데 DA 중 측면토출타입의 환기구(높이 1미터 정도)도 대지안의 공지에 설치가 어려운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에서
하나의 대지에 주거복합으로 여러 용도가 복합으로 있다면 용도별로 대지안의 공지 내에 DA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요?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하므로 설치되는 DA가 공동주택용이면 완화 불가, 근린생활시설용이면 완화 가능 한지요?
부디 행정절차 안내 한다느니,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로 넘기지 마시고 건축법 시행령 법해석에 대한 내용이므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ㅇ (질의 1)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대지 안 통풍,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의 도입취지는 화재 시 피난통로 확보와 채광 및 통풍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것이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의미는 건축물 중 당해용도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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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각 건축물별로 대지안의 공지 내에 적용 여부 및 기준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ㅇ 질의의 용도별 DA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해당 허가권자가 설치 가능 유무를 판단—–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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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8. 27.>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안전울타리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
②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1.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비고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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