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하는 것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에서 제외하는 것인지요?
즉 국어 문법 상 이중 부정이기 때문에 비록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즉,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다중이용업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더 강화한 것이 맞는지요?
다중이용업서 내부 마감재료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않았음에도 가연성 재료로 해석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의 내부마감재료인지요?
즉 내측부터 벽지+석고보드+석고본드+단열재+철근콘크리트외벽으로 구성된 경우 벽지를 내부마감재료로 해석하고 그 안쪽에 있는 석고보드, 석고본드, 단열재는 내부마감재료로 보지 않는지요?
질의 3
질의 2에서 단열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도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의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가리키는지요? 그 외의 용도는 내부마감재료에 단열재를 포함하지않는다고 해석하면 되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내부마감재료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부마감재료는 가장 바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합니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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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2021. 3. 16.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2015. 9. 22.,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1. 8. 10.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 2021. 8. 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21. 9. 3.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④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14. 11. 28., 2021. 9. 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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