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된 특별피난계단실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인 부속실에 위치하는 연결송수관설비가 있는 수직배관 파이프샤프트(PS)를 내화구조의 벽으로 해야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제2항제3호에 속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는
계단실 복도 승강장, 승강로 등 제2항제3호에 속한 부분 안의 PS, 부속실의 PS, 승강장의 PS는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였으나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2.2.6에 따라 수직배관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이미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된 상태이므로 미관 등을 고려하여 철판 등으로만 설치해도 되는지요?
연결송수관설비가 있는 PS 부분도 내화구조로 할 경우 이미 바깥쪽에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했는데 또 그 안에 PS 부분도 내화구조로 할 경우 이중 방화구획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연결송수관설비의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 내 수직배관에 대한 해석.png
▣ 회신
가. (질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된 특별피난계단실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인 부속실에 위치하는 연결송수관설비가 있는 수직배관 파이프샤프트(PS)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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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시행 2024. 7.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41호, 2024. 7. 1., 일부개정]
2.2 배관 등
2.2.1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6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공장이거나 배관주위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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