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계단실과 접한 PIT 또는 PS(PD, AD, EPS,TPS 포함)와의 사이벽에 대해 방화구획 여부에 대해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4-0289252)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질의의 PS 등이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해당 공간은 같은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단서의 해당 부분에 승강장, 승강로, 계단실(부속실 제외, 이하 동일), 복도와 벽 등으로 구획된 PS, AV, EPS/TPS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4-0139737)에서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질의의 PS 등과 드라이 에어리어(DRY AREA)가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해당 공간은 같은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PS 등이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경우라”함은 방화구획 벽선에 설치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면적별 또는 용도별 방화구획 내에 설치되는 경우인지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즉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계단과 계단참으로 이루어진 부분)과 접한 PS(PIT, DA 포함) 사이벽은 방화구획을 해야한다는 의미인지요?
또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내에 위치한 경우도 계단참과 접한 PS(PIT, DA 포함)벽은 방화구획을 해야한다는 의미인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단서에 대해 질의했는데 회신의 마지막 부분에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를 찾아보았으나 규칙 마지막 조가 제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으로 제46조가 없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이고 규칙은 제14조가 맞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규칙 제14조인지? 시행령 제46조인지?
질의 3
시행령 제46조가 맞다면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할 것”의 의미는 시행령 제46조제1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46조 전부를 의미하는지?
질의 4
아직 회신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단서에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이라 함은 수직풍도나 DA처럼 바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는 의미인지요? 즉 바닥 등이 있어 바닥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그 틈을 메우라는 의미인지요?
첨부 파일
2024.04.04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계단실의 범주에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pdf
2024.04.04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단서의 해당 부분에 승강장, 승강로, 계단실.pdf
2024.04.07_계단실과 접한 PIT 또는 PS(PD, AD, EPS,TPS 포함)와의 사이벽에 대해 방화구획 여부.pdf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여야 하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층수 규모 등에 따라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서는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은 방화구획의 설치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방화구획된 계단실과 접한 PS 사이 벽체를 방화구획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다만, 질의의 계단실과 접한 PS 사이 벽체까지 방화구획이 설치되는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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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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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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