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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5미터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는 공작물이 아니므로 태양광전지패널이 기둥과 보로_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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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6-1120687)에 아래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5미터 이하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 분리만이 아닌 시간적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공작물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질의 건축물, 공작물의 높이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작물의 구조, 형태 등 관련 사실확인을 통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높이 5미터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는 공작물이 아니므로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않아 태양광전지패널이 기둥과 보로 구성된 상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하부의 수평투영부분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않는지요?

첨부 파일
2024.06.30_지붕에 설치하는 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발전설비는 공작물이 아니므로 공작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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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6-1120687)에 아래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5미터 이하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 분리만이 아닌 시간적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공작물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질의 건축물, 공작물의 높이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작물의 구조, 형태 등 관련 사실확인을 통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높이 5미터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는 공작물이 아니므로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않아 태양광전지패널이 기둥과 보로 구성된 상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하부의 수평투영부분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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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_지붕에 설치하는 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발전설비는 공작물이 아니므로 공작물.pdf

▣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고
– 상기 규정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의 의미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지붕과 벽이 있는 것,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질의 사안과 같이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면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제11호에서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로 정하고 있고
–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구조물을 해당 지역의 여건, 실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규정의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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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에서 기존 건축물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설치지침(건축정책과-11795호, 2015.11.5)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기준(건축정책과-5494호, 2019.8.5)으로 변경하여 각 지자체 등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 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
– 옥상(지붕)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아래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동 지침이 아닌 공작물 축조신고 절차 및 관계법령, 기준 등을 따라야 함)
– 안전기준 :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 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검토 확인)와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기능 확보
○ 질의의 시설물이 공작물 또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폐율 및 바닥면적 적용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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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7. 16.] [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1. 28., 2016. 7. 6., 2020. 4. 28., 2021. 5. 4.>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1. 2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0. 14.>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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