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농협이 하나로 마트 또는 파머스 마켓(연면적 1,500㎡)를 운영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ㅇ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에 식품·잡화·의류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정하고 있고, 제3호사목에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제7호다목에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점은 판매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마을공동구판장은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마을주민들이 물건을 공동으로 구매·판매하여 이익금을 나누는 형식의 시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인바,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또는 파머스마켓은 마을공동구판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이나 판매시설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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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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