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공동구판장(연면적 1,500㎡)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마을공동구판장”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은 마을공동구판장을 제1종—–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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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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