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내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마을공동창고(농산물보관창고, 농기계보관창고)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 등에 적합하게 입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허용 용도·종류·규모등의 제한에 적합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구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질의의 ‘마을공동창고’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시설로 구분되는 경우라면,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및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 22 제2호가목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