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너비 2m 이고 길이 40m인 막다른 도로에 현재 사실상 통로이긴 하나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하천으로 복개된 구거(하천, 도랑부지)가 접하고 이 구거에 당해 대지가 접한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요? 즉, 조례로 정한 경우의 사실상 통로인 경우 건축허가 가능여부?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에 접하여야 하고,
ㅇ 막다른 도로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이면 도로의 너비는 2미터 이상,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경우 3미터 이상, 35미터 이상이면 도로의 너비는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이상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ㅇ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축법 제44조 및 제45조 규정의 취지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일반인의 출입 등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도로가 접하도록 의무화 하고, 만약 인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의 특정 부지를 부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대지 통행을 위한 도로로서 지정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다른 사적인 이용이나 개발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건축 허가 시 상기 취지에 따라 도로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한편, 건축법 제45조 규정은 1999. 5. 9.자 법률 제5895호로 시행된 건축법에 신설(당시 건축법 제35조)되었으며, 해당 부칙 제4조(기존의 도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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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5. 9. 29.] [서울특별시조례 제9882호, 2025. 9. 29., 타법개정]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4., 2018.5.3., 2018.7.19., 2022.12.30.>
1. 복개된 하천ㆍ도랑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
[전문개정 2009.11.1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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