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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로 해야하는 수직풍도 내 불연재료의 단열재 설치 가능한지(국토교통부)_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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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2.11.1.1에 따라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수직풍도 내 단열재 설치 가능한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내화구조의 수직풍도 내 단열재 설치가 가능하다면 수직풍도 내 불연재료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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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2.11.1.1에 따라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수직풍도 내 단열재 설치 가능한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내화구조의 수직풍도 내 단열재 설치가 가능하다면 수직풍도 내 불연재료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 회신

ㅇ 제연설비 수직풍도 설치 기준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에서 정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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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35호, 2022. 12. 1., 제정]

2.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2.1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1.1.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2021. 12. 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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