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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기준에 따라 피난경로상의 계단의 통로에 속하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있는_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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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 따라 피난경로상의 계단의 통로에 속하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있는 수직풍도(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1.1.1)의 비구조 조적벽체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1.0B 이상 적용해야 하는지요?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3.4.1(1)에 따르면 비구조 조적벽체는 최소 90 mm 이상 또는 0.035h를 확보해야한다고 되어 있어 높이가 90/0.035=2571mm를 넘으면 두께를 90mm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일반건축물 및 아파트는 층고가 3000이상이므로 슬래브두께 150을 제외하면 2571mm가 넘습니다. 즉 1.0B를 적용해야 합니다.

질의 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 따라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칸막이벽 등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방관이 이용하는 소방구조용 승강기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위치하는 수직풍도의 경우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닌지요?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동일한 수직풍도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라 서로 두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3
또한, 수직풍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단서 부분에 속하는지요?
즉 해당 부분(계단실, 승강장)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방화구획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만약, 수직풍도가 여기에 속하더라도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벽 내화구조인 1.0B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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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 따라 피난경로상의 계단의 통로에 속하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있는 수직풍도(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1.1.1)의 비구조 조적벽체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1.0B 이상 적용해야 하는지요?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3.4.1(1)에 따르면 비구조 조적벽체는 최소 90 mm 이상 또는 0.035h를 확보해야한다고 되어 있어 높이가 90/0.035=2571mm를 넘으면 두께를 90mm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일반건축물 및 아파트는 층고가 3000이상이므로 슬래브두께 150을 제외하면 2571mm가 넘습니다. 즉 1.0B를 적용해야 합니다.

질의 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 따라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칸막이벽 등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방관이 이용하는 소방구조용 승강기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위치하는 수직풍도의 경우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닌지요?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동일한 수직풍도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라 서로 두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3

또한, 수직풍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단서 부분에 속하는지요?

즉 해당 부분(계단실, 승강장)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방화구획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만약, 수직풍도가 여기에 속하더라도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벽 내화구조인 1.0B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서 비구조요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구조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구조기준(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8장(비구조요소)에서 비구조요소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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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KDS 41 17 00 : 202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3.4 비구조 조적벽체

13.4.1 최소두께

(1) 비구조 조적벽체는 최소 90 mm 이상 또는 0.035h를 확보해야 하며 공공장소 또는 비상구는 120 mm 이상 이어야 한다.

18.1.1 적용범위

(1) 다음의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① 중요도계수 가 1.5인 비구조요소

②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18.1.2 중요도계수

(1)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는 1.0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 를 1.5로 한다.

①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소화수조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②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③ 표 2.2-1의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

[시행 2021. 12. 9.] [국토교통부령 제919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56조(적용범위)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각 단계별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확인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은 제57조에서 제59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 11. 28.>

②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2017. 10. 24.>

③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본조신설 2009. 12. 3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

[시행 2021. 12. 9.] [국토교통부령 제919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2. 3., 2018. 6. 1.>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개정 2014. 11. 28., 2017. 2. 3.>

④ 연구기관ㆍ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조(안전성) 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ㆍ기둥ㆍ보ㆍ바닥ㆍ벽ㆍ비구조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8. 11. 9.>

②구조부재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橫力)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顚倒)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목개정 2009. 12. 31.]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35호, 2022. 12. 1., 제정]

2.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2.1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1.1.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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