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 질의는 광주광역시에 질의드립니다. 회피하지마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24일 개정하여 2025년 7월 16일부터 시행예정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광주광역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요? 있다면 회신 시 첨부 부탁드립니다.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5미터 이상으로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추가로 더 소방관련 스프링클러 설비나 직통계단 등 양방향 피난을 위한 대체시설을 갖춰야 하는지요?
시행전 광주광역시는 어떻게 준비 중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회신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광주광역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 현재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절차에 대한 우리 시 가이드라인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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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는지?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오피스텔의 경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8미터 이상의 유효너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25. 4. 24.자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2025. 7. 16. 시행)에 따르면 아래 각 호의 내용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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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8미터 이상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4.>
[본조신설 2005. 7. 22.]
[시행일: 2025. 7. 16.] 제15조의2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483호, 2025. 4. 24.>
이 규칙은 202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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