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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의 용도분류_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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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지식산업센터 내의 입주업체로 입주를 한정하는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기숙사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장의 지원시설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주택인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필수시설은 아니나 지원시설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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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지식산업센터 내의 입주업체로 입주를 한정하는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기숙사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장의 지원시설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주택인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필수시설은 아니나 지원시설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 회신

– 우리 부(건축정책과)는 건축법령을 소관하는 부서로서 건축법령에 한하여 답변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건축물의 구체적인 이용형태, 구조, 기능,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분류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 용도에 속하는 부속용도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기숙사가 특정 시설(용도)의 부속용도에 해당되는지 또는 별개의 주 용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23호, 2024. 2. 13.,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2. 1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899호, 2023. 12. 5., 타법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23. 3. 28., 2023. 5. 15.>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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