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법개정에 따라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기숙사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공장이나 학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20실 이상의 임대형기숙사의 건축주가 될 수 있는지요?
현재는 가능하다면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건축하는 기숙사는 기존에는 왜 금했는지요?
▣ 회신
– 기숙사 투기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분소유된 개별 실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3249호, 2023.2.14>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 라목에 따라 공동주택 기숙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 및 기숙사 건축기준 제2조에 따라 기숙사는 개별 실을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형 기숙사의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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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2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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