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신축공사현장 입니다. 당 현장의 피난기구(완강기) 설치관련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공동주택(9개동, 16층), 오피스텔(2개동, 16층), 판매및근린생활시설(지하1층 및 지상1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공동주택 세대마다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대피공간 대체시설)가 설치(2~16층)되며, 또한 바로 옆 발코니에 피난기구(완강기)가 설치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을 시 피난기구(완강기)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209-087175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이하 NFSC 301)”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문 : 공동주택 세대내 하향식피난구 설치시 피난기구 제외 가능 여부
1) NFSC 301 제5조(설치제외)제4호에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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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22. 9. 8.] [소방청고시 제2022-22호, 2022. 9. 8., 일부개정]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 23.>
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 <개정 2022. 9. 8.>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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