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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 남쪽 절곡형 건축물_2025.06.29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특정 지역이나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없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권해석 기관의 법 해석에 대한 질의민원이므로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배치도 및 조감도)에서
남쪽 건축물 B동과 북쪽 건축물 A동 모두 절곡형 건축물입니다.
A동과 B동의 장축은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다.
A동은 20층과 15층의 2개의 코어로 구성되어 있고 B동은 16층과 25층의 2개 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쪽 건축물 A동보다 남쪽 건축물 B동이 더 높으나, 현재 질의하는 부분은 반대로 북쪽(20층)이 높고 남쪽(16층)이 낮습니다.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인 20층 부분이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16층 부분을 마주볼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A동과 B동의 장축이 서로 마주보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절곡형의 경우 비록 장축이 서로 마주보지 않더라도 동의 일부분이 서로 마주본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허가권자마다 서로 다르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 국토교통부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_배치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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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특정 지역이나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없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권해석 기관의 법 해석에 대한 질의민원이므로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배치도 및 조감도)에서
남쪽 건축물 B동과 북쪽 건축물 A동 모두 절곡형 건축물입니다.
A동과 B동의 장축은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다.
A동은 20층과 15층의 2개의 코어로 구성되어 있고 B동은 16층과 25층의 2개 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쪽 건축물 A동보다 남쪽 건축물 B동이 더 높으나, 현재 질의하는 부분은 반대로 북쪽(20층)이 높고 남쪽(16층)이 낮습니다.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인 20층 부분이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16층 부분을 마주볼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A동과 B동의 장축이 서로 마주보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절곡형의 경우 비록 장축이 서로 마주보지 않더라도 동의 일부분이 서로 마주본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허가권자마다 서로 다르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 국토교통부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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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며,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도록 규정하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북측 건축물과 남측 건축물의 층수, 높이 및 지표면을 고려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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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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