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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작은도서관)의 점자블록 설치기준_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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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주출입구로부터 작은도서관이 설치된 건물의 출입문까지 점자블록(선형블록)을 설치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2022년 2월 16일 전남센터에서 중앙센터에 질의한 결과 공동주택(아파트) 부대·복리시설(작은도서관)의 점자블록(선형블록) 설치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제1종 근생(작은도서관)은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인 시설로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 선형블록을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부대복리시설로 아파트에 부속되는 시설이므로 대지경계에서 주출입구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면 시각장애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작은도서관이 있는 건축물에 근접한 단지내 보도에서 작은도서관의 주출입구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면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장애인개발원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요?

첨부 파일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2022.02.16_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작은도서관)의 점자블록 설치문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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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주출입구로부터 작은도서관이 설치된 건물의 출입문까지 점자블록(선형블록)을 설치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2022년 2월 16일 전남센터에서 중앙센터에 질의한 결과 공동주택(아파트) 부대·복리시설(작은도서관)의 점자블록(선형블록) 설치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제1종 근생(작은도서관)은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인 시설로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 선형블록을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부대복리시설로 아파트에 부속되는 시설이므로 대지경계에서 주출입구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면 시각장애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작은도서관이 있는 건축물에 근접한 단지내 보도에서 작은도서관의 주출입구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면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장애인개발원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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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2022.02.16_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작은도서관)의 점자블록 설치문의.pdf

▣ 회신
질의하신 작은도서관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공도서관에 해당한다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10)에 따라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점자블록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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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점자블록: 의무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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