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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의 비상용승강기 부속실과 특별피난계단_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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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자료는 특정한 사례나 지역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다.
도면을 그려서 첨부하면 특정한 사례라고 답변을 회피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삽도를 그려서 재질의하게 되고 시간만 가고 문제는 해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의 비상용승강기 부속실과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겸용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건축법 제50조의2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은 특별피난계단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주택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부속실을 특별피난계단과 겸용이 가능한지요?
법리적으로 보면 가능할 것 같으나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자료
2022.08.22_공동주택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의 비상용승강기 부속실과 특별피난계단(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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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자료는 특정한 사례나 지역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다.
도면을 그려서 첨부하면 특정한 사례라고 답변을 회피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삽도를 그려서 재질의하게 되고 시간만 가고 문제는 해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의 비상용승강기 부속실과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겸용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건축법 제50조의2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은 특별피난계단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주택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부속실을 특별피난계단과 겸용이 가능한지요?
법리적으로 보면 가능할 것 같으나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022.08.22_공동주택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의 비상용승강기 부속실과 특별피난계단(첨부)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각각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면, 겸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각 개별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8. 4. 17.
[본조신설 2011. 9. 16.]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 전략 –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4. 11. 19., 2017. 7. 26., 2019. 8. 6.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본조신설 2010. 4. 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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