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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_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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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86조제3항제2호마목에서 공동주택의 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이 발코니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없는 출입문만 있는 확장이 불가한 발코니인지요?
출입문을 없애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 없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이 발코니만 특정하여 확장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측벽에 설치되는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의 출입문을 없애고 반침이나 창고로 활용이 가능한지요?

질의 2
측벽에 발코니와 접한 벽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을 설치하면 안되는 구조여야 하는지요? 즉, 문이 아닌 창문만 설치하지않으면 되는구조인지요?

질의 3
질의 2에서 이 출입문을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하는 외벽의 단열기준에 적합한 열관류율값 규정을 만족하는 복층유리문으로 하면 안되는지요?
창문 등을 금하는 규정으로 출입문의 구조나 형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외기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하는 열관류율값만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4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이므로 건축물의 외벽 중 하나인 측벽에 창문 설치 금지 규정이므로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쪽에는 창문이 설치되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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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86조제3항제2호마목에서 공동주택의 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이 발코니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없는 출입문만 있는 확장이 불가한 발코니인지요?
출입문을 없애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 없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이 발코니만 특정하여 확장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측벽에 설치되는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의 출입문을 없애고 반침이나 창고로 활용이 가능한지요?

질의 2
측벽에 발코니와 접한 벽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을 설치하면 안되는 구조여야 하는지요? 즉, 문이 아닌 창문만 설치하지않으면 되는구조인지요?

질의 3
질의 2에서 이 출입문을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하는 외벽의 단열기준에 적합한 열관류율값 규정을 만족하는 복층유리문으로 하면 안되는지요?
창문 등을 금하는 규정으로 출입문의 구조나 형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외기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하는 열관류율값만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4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이므로 건축물의 외벽 중 하나인 측벽에 창문 설치 금지 규정이므로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쪽에는 창문이 설치되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 회신
[건축 정책과] – 질의 1, 2, 4 관련
ㅇ 건축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에 관하여「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ㅇ 상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발코니는 주택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마목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4미터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 1, 2 4)와 관련, 상기 규정에서 발코니의 확장 가능 여부 및 측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채광방향 일조 규정에서 벽면의 채광창의 크기에 따라 건축물 간격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경우, 측벽은 일반적인 판상형 공동주택 등의 ‘측면의 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ㅇ 질의의 경우, 발코니 확장, 채광을 위한 창문 설치,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쪽으로 창문 설치 등을 통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마목이 아닌 채광방향 일조 규정을 달리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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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과] – (질의 3) 관련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신축, 재축 등)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ㅇ 귀하께서 계획하시는 발코니 출입문 또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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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2024. 12. 17.>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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