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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_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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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 본문에서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2
공동주택의 형태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3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용도에 공동주택이라고 적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개별 건축물 용도를 적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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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 본문에서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2
공동주택의 형태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3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용도에 공동주택이라고 적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개별 건축물 용도를 적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구조, 피난, 안전 등의 관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ㅇ 동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와 관련,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이므로,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이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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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 2023. 12. 26.>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2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속함.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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