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지요?
가령 분양 당시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인 실내체육관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농구인들만 사용하도록 의결한 경우 이에 대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이므로 조정대상이 아닌지요?
▣ 회신
우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분쟁에 대해 양 당사자간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조정기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 분쟁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사안을 검토한 후 안건의 재상정 권고 등 조정안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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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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