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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내 자전거보관소가 조경시설이 아닌 경우 용적률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_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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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공동주택단지 내 자전거보관소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제3호마목의 조경시설이 아닌 경우 용적률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주차에 자전거 주차도 포함이 되는지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각 용도별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차량만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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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단지 내 자전거보관소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제3호마목의 조경시설이 아닌 경우 용적률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주차에 자전거 주차도 포함이 되는지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각 용도별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차량만 해당이 되는지요?

▣ 회신

질의 ”가“와 관련하여,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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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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