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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 제34조의6, 제34조의7 해석 관련 문의(임대주택의 사회복지관)_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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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해당 지침 관련 해석 문의드립니다.
위 조문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 “장기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 이라고 설치대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세대수는 1.단지 내의 전체 세대수를 의마하는지 또는 2. 단지 내에서 해당 유형의 세대수만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아 설치면적을 산정하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예시) 총 1,500세대(통합공공임대 700세대, 일반분양세대 800세대) 계획시 지침상 시설들의 설치기준은 단지 세대수 1,500세대로 봐야하는지, 통합공공임대 700세대로 봐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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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해당 지침 관련 해석 문의드립니다.
위 조문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 “장기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 이라고 설치대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세대수는 1.단지 내의 전체 세대수를 의마하는지 또는 2. 단지 내에서 해당 유형의 세대수만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아 설치면적을 산정하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예시) 총 1,500세대(통합공공임대 700세대, 일반분양세대 800세대) 계획시 지침상 시설들의 설치기준은 단지 세대수 1,500세대로 봐야하는지, 통합공공임대 700세대로 봐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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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100세대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00세대 등의 의미하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 4. 23.] [국토교통부훈령 제1858호, 2025. 4. 23., 일부개정]
제34조(사회복지관)
① 영구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복지후생을 위해 무료급식, 방과 후 교실, 자활지원센터 등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주체의 협의내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 사회복지관은 주거동과 연결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의6(사회적기업등 입주공간 및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단지는 의료ㆍ보육ㆍ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의7(지역편의시설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 또는 주택단지에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의 공공 서비스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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