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마트, 슈퍼마켓, 카페 등의 차양 등을 위한 시설의 하부에 접이식 구조물을 설치하여, 동 공간에 물건 등을 적치하는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지요?
최근 질의회신에서 처마, 차양, 부연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않는다고 회신(기 질의회신 신청번호: 1AA-2407-0363950)하여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차양 면적의 증가는 건축면적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증축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4.07.10_처마, 차양, 부연과 지붕의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 방법.pd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ㅇ 한편, ‘처마’, ‘차양’ 등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지붕부분이 외벽(외곽기둥) 밖으로 내민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건축면적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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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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