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2배의 거리와 측벽(개구부가 없는 벽면)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의 해석 시 최소 측벽의 폭만큼은 부개구부와 부개구부 사이의 거리를 이격하라는 의미인지?
이 법의 취지대로 해석하자면
예를들어 측벽의 폭이 15미터인 하나의 주거동에서 부개구부인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의 개구부) 외의 실의 창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거리가 8미터 이격된 경우 이 거리의 2배인 16미터와 측벽의 폭인 15미터인 이 두 값 중에서 작은 값인 15미터 이상을 이격하면 된다는 의미인지요?
만약, 15미터 이상을 이격해야한다면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높이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15미터 이상이 아니라 15미터 이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사생활보호를 위해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이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15미터 이하인 1미터부터 15미터 사이의 거리면 된다는 해석이 되므로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개구부는 어떤 의미인지? 즉 주개구부는 거실과 주침실의 개구부이므로 부개구부는 이 두개의 실 외의 실의 개구부 즉 창문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3
하남시 건축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본문의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은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 이격시만 적용하고 주거동간 거리 이격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지? 아니면 주거동간 이격거리 적용 시에도 채광창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지요?
▣ 회신
가.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하남시 건축 조례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5항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2배의 거리와 측벽(개구부가 없는 벽면)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규정은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이 아닌 ‘건축물 높이에 대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같은 규정에서 ‘부개구부’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 외의 개구부’를 말하며,
다.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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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하남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9. 30.]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365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목개정 2013.6.3>
② 영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높이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5배 이하인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1.06.>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한다.
⑤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2배의 거리와 측벽(개구부가 없는 벽면)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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