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 질의는 특정 대지에 대한 것이 아닌 정보 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입니다.
경기도는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4-0004817)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과 관련하여, ‘허가권자’라 함은 건축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관계로,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한 경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적용 제외)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이라 함은 무슨 지역이 있는지요?
관련 지정, 공고문 또는 홈페이지 주소가 있다면 첨부 또는 회신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4.04.01_경기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pdf
▣ 회신
평택시 고시 제2020-5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13.]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