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의3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대상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도 포함하는지요?
질의 2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과 장애인 주차구획(너비: 3.3m 이상, 길이: 5.0m 이상) 중 어느 것을 승강기, 계단 등이 있는 출입구에 더 가까이 배치해야지요? 주차장 배치를 하다보면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의 3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장애인 주차구획 옆 통로 확보처럼 1.2미터 이상의 통로를 확보해야 하는지요?
질의 4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1항제14호의 확장형(너비: 2.6m 이상, 길이: 5.2m 이상)으로 해야하는지요? 일정 규모 이상의 크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질의 5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선에 대한 색상, 주차구획선 안쪽 색상기준과 로고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있다면 회신 시 첨부 부탁드립니다.
▣ 회신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은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구획의 위치 등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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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86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24.>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7. 10. 24., 2019. 12. 24.>
[전문개정 2010. 3. 22.]
[시행일: 2024. 7. 10.] 제6조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25., 2013. 3. 23., 2014. 7. 15., 2018. 3. 21., 2018. 10. 25., 2020. 6. 25., 2021. 4. 16., 2021. 8. 27., 2023. 12. 1., 2024. 2. 16.>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11. 1.] [경기도파주시조례 제2012호, 2023. 11. 1., 일부개정]
제24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50대 이상인 노외ㆍ부설 공영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5%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11.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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