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상기 규정에 따른 발코니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
2025.08.22_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pdf
▣ 회신
○ 먼저, 2025. 9. 26.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되어 답변이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에 따르면‘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으로,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아파트로서 4층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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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7. 16.] [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2024. 12. 17.>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2024. 6. 1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3. 2. 20., 1999. 9. 29., 2005. 6. 30.>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2. 20., 1994. 12. 30., 1998. 8. 27.,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4. 12. 30., 1996. 6. 8., 1998. 8. 27., 2008. 2. 29., 2009. 10. 19., 2013. 3. 23.>
④ 공동주택 각 세대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침실에 포함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25.>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1. 6., 2016. 10. 25.>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제목개정 2006. 1. 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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