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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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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상기 규정에 따른 발코니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
2025.08.22_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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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기 국토교통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별 허가권자에게 모두 질의드립니다.
특정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인차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허가권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전망과 휴식이 되지않더라도 발코니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9320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상기 규정에 따른 발코니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므로
따라서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과 실외기실(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공간)은 비록 전망과 휴식을 위한 채광창이 없더라도 당연 발코니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혹 발코니로 해석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있다 또는 없다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
2025.08.22_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pdf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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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7. 16.] [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2024. 12. 17.>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2024. 6. 1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3. 2. 20., 1999. 9. 29., 2005. 6. 30.>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2. 20., 1994. 12. 30., 1998. 8. 27.,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4. 12. 30., 1996. 6. 8., 1998. 8. 27., 2008. 2. 29., 2009. 10. 19., 2013. 3. 23.>
④ 공동주택 각 세대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침실에 포함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25.>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1. 6., 2016. 10. 25.>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제목개정 2006. 1. 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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