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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_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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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경기도 과천시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2-0735344)의 질의 4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의거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율은「과천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에 대한 대해 첨부문서의 국토교통부 및 여러 타 지역(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즉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1300%의 1.2배인 1560%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 질의회신과 동일하게 경기도 과천시는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용적률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만약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라고 한다면 법리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는 최소부터 최대까지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경기도 과천시는 어떻게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지요? 각 지역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허용용적률을 최대용적률로 해석을 하는 것인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법리상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1300%는 변함이 없어 재 질의 드립니다.

기 질의회신 답변들 요약정리
국토교통부 답변(신청번호 : 1AA-2110-1244553)
위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로 보아야 할 것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답변 참조
01.서울특별시(신청번호 : 1AA-2202-0381588)
또한, 「국토계획법」제78조제7항제2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 가능하며, 완화되는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 할 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공동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02.인천광역시(신청번호 : 1AA-2202-03840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 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건축법」등 다른 법령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하여 적용 받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서는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일반상업지역인 경우 1,300%)의 12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03.부산광역시(신청번호 : 1AA-2202-0204087)
주거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은 1000%이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 적용할 경우 그 최대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의 최대치인 1300%의 1.2배인 156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적용하여 1300%를 초과할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 심의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13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04.광주광역시(신청번호 : 1AA-2202-0397199)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중첩에 대하여
(답변) 일반적 용적률 규정에 관하여는「조례」 제72조에 따르고, 용적률 완화 규정에 관하여는「국토계획법」제78조제7항 및「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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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경기도 과천시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2-0735344)의 질의 4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의거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율은「과천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에 대한 대해 첨부문서의 국토교통부 및 여러 타 지역(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즉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1300%의 1.2배인 1560%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 질의회신과 동일하게 경기도 과천시는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용적률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만약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라고 한다면 법리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는 최소부터 최대까지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경기도 과천시는 어떻게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지요? 각 지역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허용용적률을 최대용적률로 해석을 하는 것인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법리상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1300%는 변함이 없어 재 질의 드립니다.

기 질의회신 답변들 요약정리

국토교통부 답변(신청번호 : 1AA-2110-1244553)

위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로 보아야 할 것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답변 참조

01.서울특별시(신청번호 : 1AA-2202-0381588)

또한, 「국토계획법」제78조제7항제2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 가능하며, 완화되는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 할 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공동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02.인천광역시(신청번호 : 1AA-2202-03840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 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건축법」등 다른 법령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하여 적용 받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서는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일반상업지역인 경우 1,300%)의 12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03.부산광역시(신청번호 : 1AA-2202-0204087)

주거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은 1000%이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 적용할 경우 그 최대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의 최대치인 1300%의 1.2배인 156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적용하여 1300%를 초과할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 심의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13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04.광주광역시(신청번호 : 1AA-2202-0397199)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중첩에 대하여

(답변) 일반적 용적률 규정에 관하여는「조례」 제72조에 따르고, 용적률 완화 규정에 관하여는「국토계획법」제78조제7항 및「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회신

○ 「국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법률 (이하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관한사항

가. 「국계법」제78조제7항을 살펴보면,

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제2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나. 우리시는 상업용지(별양동, 중앙동)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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