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건축한계선과 대지안의 공지이격선 사이에 DA 등 부속구조물 설치 가능 여부_2024.05.24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의하는 건축한계선과 건축법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이격선 사이에 DA 등 부속구조물 설치 가능한지?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의하는 건축한계선은 6미터이고,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은 용도별로 규정되어 3미터 인 경우 동일한 부분에 대해 3미터의 차이가 발생할 때, 이 차이가 발생하는 3미터 부분에 건축법 제2조제21호의 부속구조물 설치가 가능한지요?
대지안의 공지에는 채광, 통풍, 피난, 안전을 고려하여 부속구조물 등 돌출된 시설물은 설치가 불가하다고 했으나 대지안의 공지를 벋어난 부분으로 건축한계선이내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건축한계선에 대한 규정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부속구조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의하는 건축한계선과 건축법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이격선 사이에 DA 등 부속구조물 설치 가능한지?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의하는 건축한계선은 6미터이고,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은 용도별로 규정되어 3미터 인 경우 동일한 부분에 대해 3미터의 차이가 발생할 때, 이 차이가 발생하는 3미터 부분에 건축법 제2조제21호의 부속구조물 설치가 가능한지요?
대지안의 공지에는 채광, 통풍, 피난, 안전을 고려하여 부속구조물 등 돌출된 시설물은 설치가 불가하다고 했으나 대지안의 공지를 벋어난 부분으로 건축한계선이내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건축한계선에 대한 규정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부속구조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대지 안 통풍,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의 도입취지는 화재 시 피난통로 확보와 채광 및 통풍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것이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의미는 건축물 중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처마, 계단, 부속용도 등을 포함)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ㅇ 다만, 지구단위계획지침 등 관계 법령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지하층의 통풍을 위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한 드라이에어리어는 위 규정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지침 및 대지 안의 공지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되므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