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의하는 건축한계선과 건축법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이격선 사이에 DA 등 부속구조물 설치 가능한지?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의하는 건축한계선은 6미터이고,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은 용도별로 규정되어 3미터 인 경우 동일한 부분에 대해 3미터의 차이가 발생할 때, 이 차이가 발생하는 3미터 부분에 건축법 제2조제21호의 부속구조물 설치가 가능한지요?
대지안의 공지에는 채광, 통풍, 피난, 안전을 고려하여 부속구조물 등 돌출된 시설물은 설치가 불가하다고 했으나 대지안의 공지를 벋어난 부분으로 건축한계선이내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건축한계선에 대한 규정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부속구조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대지 안 통풍,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의 도입취지는 화재 시 피난통로 확보와 채광 및 통풍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것이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의미는 건축물 중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처마, 계단, 부속용도 등을 포함)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ㅇ 다만, 지구단위계획지침 등 관계 법령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지하층의 통풍을 위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한 드라이에어리어는 위 규정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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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지침 및 대지 안의 공지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되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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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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