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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하고자하는 대지가 2미터 미만의 도로와 접한 경우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_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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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2미터 미만의 도로와 접한 경우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불가인지 및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건축법 상 도로가 아닌지요?

질의 2
대지에 접한 도로가 2미터 미만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는 지장이 없으나 법정 설치해야하는 주차대수에 따라 자동차의 진입은 어려운 경우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불가인지요?

질의 3
법정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200미터 이내에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법정주차대수 확보를 인정해 주는지?

질의 4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광장, 공원, 유원지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의 광장, 제52조의 공원, 제56조의 유원지를 지칭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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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2미터 미만의 도로와 접한 경우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불가인지 및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건축법 상 도로가 아닌지요?

질의 2
대지에 접한 도로가 2미터 미만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는 지장이 없으나 법정 설치해야하는 주차대수에 따라 자동차의 진입은 어려운 경우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불가인지요?

질의 3
법정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200미터 이내에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법정주차대수 확보를 인정해 주는지?

질의 4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광장, 공원, 유원지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의 광장, 제52조의 공원, 제56조의 유원지를 지칭하는지요?

▣ 회신
[건축정책과] – 질의 1, 2, 4
ㅇ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예정도로 포함)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며,
ㅇ 상기 규정은 건축물의 건축 이후 해당 건축물이 주거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 화재·재난 등의 발생 시 긴급차량의 진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고,
ㅇ 건축법 제44조 규정의 취지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일반인의 출입 등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도로가 접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ㅇ (질의 1, 2)와 관련하여 건축 허가 시 상기 취지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 모두가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할 것이나, 건축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등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접도요건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지와 도로의 접도 현황, 도로 너비, 차량 이용 행태 등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4)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이하 광장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ㅇ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례(21-0521, 2021. 10. 20.)에 따르면 광장 등은 그 면적, 통행량, 접근성 등이 각각 다르고, 특히 공원 및 유원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27호바목에 따른 건축물의 일종인 관광휴게시설로서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등 교통상ㆍ피난상ㆍ방화상ㆍ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허가권자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ㅇ 질의의 광장, 공원, 유원지가 상기 규정에 따른 접도요건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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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통복지과] – 질의 3
ㅇ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서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주차장법 제19조의25제1항에서 제19조의제4항에 따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에서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부설주차장의 규모,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 간의 거리,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 취득 및 주차장전용으로 제공, 주차장법령에 따른 부기등기 등을 만족한다면 인근 부설주차장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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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30.>
1. 광장
2. 공원
3. 유원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전문개정 2008. 10. 29.]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49조(광장) ①이 절에서 “광장”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ㆍ일반광장ㆍ경관광장ㆍ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②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ㆍ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하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 및 근린광장으로 구분한다.

제52조(공원)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공원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전문개정 2006. 11. 22.]

제56조(유원지)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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