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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층수와 동조제1항제5호다목 높이에 있는 옥탑_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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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층수와 동조제1항제5호다목 높이에 있는 옥탑 부분이 동조제1항제3호라목 바닥면적에는 없는데 옥탑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09-2902024)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승강기탑(옥상 출입용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 등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
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또 다른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404-146604)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규정에 의거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또 다른 질의회신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따라서 옥탑부분은 바닥면적에는 산입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허가권자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토스하지 마시고 건축법 시행령의 조문에 대한 해석은 법을 운영하는 유권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해석 부탁드립니다.

질의 2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은 서로 다른지요?
다르다면 옥탑은 어디를 가리키는지?

첨부 파일
2021.09.29_옥탑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나요.pdf
2014.04.28_옥탑면적 산정기준.pdf
2011.07.25_옥탑바닥면적 산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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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층수와 동조제1항제5호다목 높이에 있는 옥탑 부분이 동조제1항제3호라목 바닥면적에는 없는데 옥탑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09-2902024)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승강기탑(옥상 출입용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 등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
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또 다른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404-146604)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규정에 의거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또 다른 질의회신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따라서 옥탑부분은 바닥면적에는 산입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허가권자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토스하지 마시고 건축법 시행령의 조문에 대한 해석은 법을 운영하는 유권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해석 부탁드립니다.

질의 2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은 서로 다른지요?
다르다면 옥탑은 어디를 가리키는지?

첨부 파일
2021.09.29_옥탑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나요.pdf
2014.04.28_옥탑면적 산정기준.pdf
2011.07.25_옥탑바닥면적 산입.pd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건축법령상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옥탑’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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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2025. 8. 26.>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라목3)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으로서 그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9. 층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가. 승강기탑(다목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은 제외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
나. 지하층
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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