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2)에 따라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는 발코니의 대피공간이 3㎡보다 작은 경우 남는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의 발코니 면적에 산입가능한지요?
예를들어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이 2.5㎡인 경우 산식 3.0 – 2.5 = 0.5㎡ 로 남는 0.5제곱미터에 대해서 발코니 면적에 포함이 가능한지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된 대피공간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획된 내부 공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요?
즉,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 설치면적인 2.5㎡까지만 대피공간면적에 산입하고 대피공간이 아닌 부분의 발코니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면 되는지요?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 부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3㎡를 완화해주기 때문에 대피공간의 면적을 최대한 작게 설치하고 3㎡에서 남는 나머지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의 발코니 면적에 더해서 발코니를 더 크게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호 너목에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다. 나항에 명시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피난시설 설치 위치에 따라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발코니의 바닥면적 또는 영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에서 3제곱미터(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나 4제곱미터(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까지를 제외하여 바닥면적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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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7. 16.] [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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