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0439346)에서 기계, 전기설비의 비구조요소에 대한 건축주와의 협의 사항에 대래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8.1.1(1)에서는 “다음의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① 중요도계수가 1.5인 비구조요소, ②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2)에서는 “상기 (1)에 속하지 않으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 및 기계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른 설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① 중요도계수가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② 중량 100N 이하, 단위길이당 중량이 70N/m 이하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3)에서는 “상기 (1)과 (2)에 속하지 않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 또는 허가권자 등 담당자가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 또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KDS 41 17 00의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인 기계, 전기설비의 내진설계가 건축주와 협의 사항인 경우 이것을 설치 의무로 해석하는지요? 즉 ” 위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른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해석이 되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5.08.11_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인 기계, 전기설비의 내진설계가.pdf
▣ 회신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8.1.1(1)에서는 “다음의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① 중요도계수가 1.5인 비구조요소, ②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2)에서는 “상기 (1)에 속하지 않으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 및 기계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른 설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① 중요도계수가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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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KDS 41 17 00 : 2019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8.1.1 적용범위
다음의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1) 중요도계수 가 1.5인 비구조요소
(2)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위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 및 기계비구조요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중요도계수 가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중량 100N 이하, 단위길이당 중량이 70 N/m 이하인 경우
18.1.2 중요도계수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는 1.0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 를 1.5로 한다.
(1)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2)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3) 표 2.2-1의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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