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주용도의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 따라가야 하는지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제2호 적용기준 가목 1)에 따르면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 표의 용도구분에 따른 기준 중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상의 용도에 부속용도도 포함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각각 주용도인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제2호 적용기준 가목 1)에 따라 위 표의 용도구분에 따른 기준 중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하는지요?
▣ 회신
– 질의하신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 적용시 주용도를 기준으로 건축법령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피난·방화 관련 규정 중 일부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의 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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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9. 10. 24. [시행일: 2020. 8. 15.] 지붕 관련 부분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1.일반기준
– 표 생략 –
2. 적용기준
가. 용도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 표의 용도구분에 따른 기준 중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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