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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질의사항(사업주체가 체결한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기간 인수인계)_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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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자치관리기구 및 주택관리 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인계 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 34조의 사용검사 이전에 사업주체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계약기간을 입주시작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라고 정하였을 경우 본 계약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내용에 포함 될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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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자치관리기구 및 주택관리 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인계 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 34조의 사용검사 이전에 사업주체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계약기간을 입주시작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라고 정하였을 경우 본 계약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내용에 포함 될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주택법령에서 사업주체가 체결한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일반적인관리에 관련한 계약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리업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가 구성된 경우 사업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체 관리기간중에 한 계약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의 관리기간내에만 한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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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타법개정 2007.04.27 [법률 제8387호, 시행 2007.10.28.]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②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부터 6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방법의 변경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11>

주택법 시행령
타법개정 2007.05.16 [대통령령 제20058호, 시행 2007.5.16.]
제54조(관리업무의 인수·인계)
①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입회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인계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사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의 적립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3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로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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