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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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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의는 특정 대지에 대한 것이 아닌 정보 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입니다.

질의 1

2024년 3월 27일부터 건축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의 경우 건축법 제53조제2항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건에 대해 조례로 정한 기준이 있는지요?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이 있는지요?

질의 2

평창군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에 대한 조례 기준이 있는지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거실”에 해당하면 지하에 설치할 수 없는지?

아니면 건축법 제53조제2항제3호의 “주거”에 해당하면 지하에 설치할 수 없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을 적용하고, 제11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은 지하층에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평창군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요?

질의 3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및 제11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은 지하에 설치 가능하지만 건축허가 대상(주거복합 포함)인 경우 공동주택의 부대(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및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판매시설 등 포함)의 경우 지하층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거실 설치 금지인지요?

질의 4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 주거의 일부가 지하에 묻히지만 전체 가중평균을 하면 지상층이 되어 각 층을 지상 1층으로 보는 테라스하우스는 설치 가능한지요?

아니면 테라스하우스이더라도 주거 부분은 지하에 묻히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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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 질의는 특정 대지에 대한 것이 아닌 정보 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입니다.

질의 1

2024년 3월 27일부터 건축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의 경우 건축법 제53조제2항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건에 대해 조례로 정한 기준이 있는지요?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이 있는지요?

질의 2

평창군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에 대한 조례 기준이 있는지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거실”에 해당하면 지하에 설치할 수 없는지?

아니면 건축법 제53조제2항제3호의 “주거”에 해당하면 지하에 설치할 수 없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을 적용하고, 제11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은 지하층에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평창군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요?

질의 3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및 제11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은 지하에 설치 가능하지만 건축허가 대상(주거복합 포함)인 경우 공동주택의 부대(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및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판매시설 등 포함)의 경우 지하층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거실 설치 금지인지요?

질의 4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 주거의 일부가 지하에 묻히지만 전체 가중평균을 하면 지상층이 되어 각 층을 지상 1층으로 보는 테라스하우스는 설치 가능한지요?

아니면 테라스하우스이더라도 주거 부분은 지하에 묻히면 안되는지요?

▣ 회신

1) 「건축법」제53조제2항에 따라 조례개정 사항은 없지만, 향후 조례개정 시 반영할 계획임.

– 침수위험 지역적 특성 :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와

「평창군 주택 침수방시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있음.

– 피난 및 대핑가능성 규정 : 별도 규정 없음.

–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 별도 규정 없음.

2) 「건축법」제53조제2항에 따른 “거실”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로 사료되며, 사업계획승인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지하층을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로 주거 환경에 지장없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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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2. 26.>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2. 26.>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시행일: 2024. 3. 27.] 제53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본조신설 2024. 6. 18.] [종전 제63조의6은 제63조의7로 이동 <2024. 6. 1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4. 22., 2012. 4. 10.>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0. 28., 2017. 1. 26., 2022. 11. 29.>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1. 6., 2008. 10. 29., 2009. 10. 19., 2013. 6. 17., 2017. 10. 17.>

[전문개정 1999. 9.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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