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지하3층이고 지상2층인 건축물인 경우 지상2층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하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2013년 건축행정길라잡이 354페이지 이미지에서는 하지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지하3층 건축물인 경우 피난층이 지하3층과 지하1층에 있는 경우 지하3층 특별피난계단에 부속실을 설치해야하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2013년 건축행정길라잡이 354페이지 이미지에서 계단실을 바로 나가면 피난층이기 때문에 굳이 부속실을 또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질의 3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바로 피난층인 지하3층 실내에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로 연결을 해서 피난하도록 동선을 구성해야 하는지요?
직통계단은 피난층까지 연결하는 계단이므로 이미 지하3층이 피난층이면 바로 문만 열면 밖으로 대피를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억지로 실내에서 계단실쪽으로 문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4
최상부층의 경우 노대역할을 하는 지붕을 통해서 계단실로 대피해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보는지요? 노대 역할을 하는 지붕이 있더라도 별도의 부속실을 만들어야 하는지요?
질의 5
질의4에서 지붕이 없는 노대가 되는 최상부층 지붕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하는지요? 최상부층의 노대 역할을 하는 지붕은 계단실로 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질의 6
특별피난계단의 노대도 부속실처럼 필요한 최소 면적이 있는지요?
질의 7
대피 통로의 역할을 하는 캔틸레버처럼 돌출형 노대도 발코니처럼 보고 외벽의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나머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요?
첨부 파일
피난층의 구조가 특별피난계단이어야 하는지 여부.png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이때, 특별피난계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인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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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21. 3. 26., 2024. 11. 15.>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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