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바닥면적 산정 시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의 바닥면적 제외는 지하 피트층에 설치된 것만 제외하는지요? 아니면 문구 그대로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는 실로 구획된 경우 그 실 전체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면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의 바닥면적 제외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간에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없이 물탱크만 존재하는 경우 등 물탱크 설치를 위한 구조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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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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