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 질의는 주차장법 제12조의2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및 높이 적용 기준은 어떤 것을 우선적용하는지요?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차장 내 부지의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800%일 때
주차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폐율이 90% 이하, 용적률이 1500%이하 일 때
주차장법 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이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질의 2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30%미만의 연면적 비율로 설치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을 준수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주차장의 부속용도로 보고 주차전용건축물의 용도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첨부 기 질의회신 참조)
첨부 파일
2012.02.07_질의주차전용건축물의 층수제한.pdf
2015.03.31_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차장전용건축물의 신축시 건폐율 완화적용이 가능한지.pdf
2019.09.17_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지목)에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적용법령 및 지목변경 여부.pdf
▣ 회신
ㅇ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ㅇ 「국토계획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용적률·건폐율, 가구·획지,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형태·건축선 등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주차장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폐율·용적률에 대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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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86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전문개정 2013. 7. 1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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