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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에 관한 소방 법령 적용 범위(특례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대상 여부)_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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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하층 965.86m2[기존변동없음]

지상1층 4,198.87m2->36.42m2[증가]

지상2층 4,085.87m2->345.65m2[증가]

지상3층 1,822.00m2->36.42m2[증가]

(총418.49m2 증가)

기존 : 준불연재료 마감

유창층 증축부분 : 기존 건물과 방화 구획 및 불연재료 마감 유창층 화재,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에 1과,2를 모두 만족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기존 옥내소화전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증축 부분에 옥내소화전만 추가 설치 하였습니다. 증축 되는 부분에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대상건물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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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지하층 965.86m2[기존변동없음]
지상1층 4,198.87m2->36.42m2[증가]
지상2층 4,085.87m2->345.65m2[증가]
지상3층 1,822.00m2->36.42m2[증가]
(총418.49m2 증가)
기존 : 준불연재료 마감
유창층 증축부분 : 기존 건물과 방화 구획 및 불연재료 마감 유창층 화재,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에 1과,2를 모두 만족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기존 옥내소화전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증축 부분에 옥내소화전만 추가 설치 하였습니다. 증축 되는 부분에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대상건물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111-02455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증축에 관한 소방 법령 적용 범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현장상황을 알수 없어 구체적 답변 어려운 점 양해드립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에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증축이 있는 경우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단서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하거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1호, 2021. 3. 2., 타법개정]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3. 3. 23., 2014. 7. 7., 2021. 1. 5.>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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