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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건축물 중 부속건축물을 삭제하는 경우 건축재심의 대상인지_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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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의를 생략하는 대상 중에 공동주택단지 내 주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부속건축물을 삭제할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건축재심의 대상인가요?

부속건축물을 삭제한다고 해도 나목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않습니다.

질의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내용은 주된 용도의 건축물에만 적용되는지요?

즉 부속용도나 부속건축물은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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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의를 생략하는 대상 중에 공동주택단지 내 주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부속건축물을 삭제할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건축재심의 대상인가요?

부속건축물을 삭제한다고 해도 나목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않습니다.

질의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내용은 주된 용도의 건축물에만 적용되는지요?

즉 부속용도나 부속건축물은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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