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의를 생략하는 대상 중에 공동주택단지 내 주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부속건축물을 삭제할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건축재심의 대상인가요?
부속건축물을 삭제한다고 해도 나목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않습니다.
질의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내용은 주된 용도의 건축물에만 적용되는지요?
즉 부속용도나 부속건축물은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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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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