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 명확화 시행 언제쯤 예정인지요
2023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간 설계사와 지자체는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하여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의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일정이 언제쯤 공포 예정인지요?
질의 2
공포 전까지는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 6미터를 경사로에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이 때 측정방법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요?
실제로는 경사가 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측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 3
곡선 경사로 2차선인 경우 내측 차로의 각 부분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나목에서 정한 기준 즉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지요?
▣ 회신
– 현재 시행규칙 개정절차 진행중임을 알려드리며, 내변반경 기준은 경사로에 한정하여 적용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5호제라목에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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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2.] [국토교통부령 제1157호, 2022. 11. 1., 일부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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