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문서에서
공동주택 계단실 출입구(문) 적용여부
공동주택의 주출입구에서부터 연결된 승강기 출입문, 계단실 방화문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출입구(문)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설치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장애인편의시설 시행령에 따라 6층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은 장애인용 계단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용 계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주출입구에서부터 연결된 계단실 방화문은 출입문 설치기준에 적합해야하는지요?
질의2
첨부한 문서의 검토 내용에서 공동주택의 주출입구에서부터 연결된 계단실 방화문이므로 부출입구인 지하1층이나 그 밖의 다른층의 계단실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만약 다른 부출입구나 다른층에도 적용할려면 “공동주택의 출입구”로 표기가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행 지침은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로 표기하고 있어 1층 또는 피난층의 주출입구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 회신
ㅇ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4)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에 따르면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내 공중이 이용하는 승강기 또는 계단이 실로 구획되어 출입문이 설치될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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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2. 9.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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