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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의 근거한 장애인용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 관련하여 질의_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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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시행규칙 설명>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 9.장애인용 승강기 (다) 이용자 조작설비 3,4번 항목을 보면,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 한다.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로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경> 제가 상주하는 건물에는 1대의 장애인용 승강기와 3대의 일반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용 승강기 호출버튼을 누르면, 해당 층과 가장 가까운 일반용 승강기가 도착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반대로 층에 설치된 장애인용 승강기 호출버튼을 누르면 해당 층에 반드시 장애인용 승강기가 도착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이용자들이 일반용 승강기 호출버튼과 장애인용 승강기 호출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 그래서 일반용 승강기 이용자들이 장애인용 승강기를 호출하지 않도록, 장애인용 호출버튼에 ‘점자표시 보호커버’를 설치하여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점자표시 보호커버’를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장애인용 승강기 호출빈도를 낮추고 싶습니다.)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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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시행규칙 설명>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 9.장애인용 승강기 (다) 이용자 조작설비 3,4번 항목을 보면,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 한다.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로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경> 제가 상주하는 건물에는 1대의 장애인용 승강기와 3대의 일반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용 승강기 호출버튼을 누르면, 해당 층과 가장 가까운 일반용 승강기가 도착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반대로 층에 설치된 장애인용 승강기 호출버튼을 누르면 해당 층에 반드시 장애인용 승강기가 도착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이용자들이 일반용 승강기 호출버튼과 장애인용 승강기 호출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 그래서 일반용 승강기 이용자들이 장애인용 승강기를 호출하지 않도록, 장애인용 호출버튼에 ‘점자표시 보호커버’를 설치하여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점자표시 보호커버’를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장애인용 승강기 호출빈도를 낮추고 싶습니다.)

▣ 회신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귀하의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질의번호 ‘1AA-2210-043245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7.1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추가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승강장 호출버튼의 보호 커버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보호커버 설치로 인하여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승강기 이용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승강장 버튼의 보호커버 설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 3. 2., 일부개정]
17.1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17.1.1 일반사항
17.1.1.1 엘리베이터 구조는 3부터 16까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7.1.1.2 이 기준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17.1.2. 승강장의 크기 및 틈새
17.1.2.1 승강기의 전면에는 1.4 m × 1.4 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17.1.2.2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0.03 m 이하이어야 한다.
17.1.3. 카 및 출입문 크기
17.1.3.1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 m 이상, 깊이 1.35 m 이상이어야 한다.
17.1.3.2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 m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을 0.9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7.1.4. 이용자 조작설비
17.1.4.1 호출버튼ㆍ조작반ㆍ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 m 이상 1.2 m 이하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 m 이내에 설치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 m 이하까지 완화될 수 있다.
17.1.4.2 카 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카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이 1.4 m × 1.4 m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될 수 있다.
비고 17.1.3.1에 따른 유효바닥면적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 가능
17.1.4.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이 점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17.1.4.4 조작반ㆍ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17.1.5 기타 설비
17.1.5.1 카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카 바닥에서 0.8 m 이상 0.9 m 이하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고, 수평손잡이는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되어야 한다.
17.1.5.2 카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이 1.4 m × 1.4 m 미만인 경우에는 카 내부 후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이 설치되어야 한다.
17.1.5.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카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카 내부에는 도착 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17.1.5.4 호출버튼 또는 등록버튼에 의하여 카가 정지하면 10초 이상 문이 열린 채로 대기해야 한다.
17.1.5.5 각 층의 호출버튼 0.3 m 전면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해야 한다.
17.1.5.6 카 내부의 층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 표시와 동시에 음성으로 층이 안내되어야 한다. 또한 층 등록과 취소 시에도 음성으로 안내되어야 한다.
17.1.5.7 카 내부 바닥의 어느 부분에서든 150 ㏓ 이상의 조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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