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경우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_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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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
인천광역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4-0883682)에서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고저차가 3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획별로 지표면을 산정하여 각각의 면적을 산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광명시, 김천시, 목포시, 제주특별차치도의 경우 가중평균한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1미터를 초과한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합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도 동일하게 해석하는지요?
아니면 가중평균한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첨부파일
2021.01.08_택지개발대지 또는 기존 대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 및 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기준에 대하여(결합).pdf
2023.04.26_광명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김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목포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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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
인천광역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4-0883682)에서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고저차가 3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획별로 지표면을 산정하여 각각의 면적을 산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광명시, 김천시, 목포시, 제주특별차치도의 경우 가중평균한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1미터를 초과한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합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도 동일하게 해석하는지요?
아니면 가중평균한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첨부파일
2021.01.08_택지개발대지 또는 기존 대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 및 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기준에 대하여(결합).pdf
2023.04.26_광명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김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목포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법령해석을 구하는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에 따라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고저차가 3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획별로 지표면을 산정하며,
나.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다만, 자세한 지표면 산정 등 현지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등 관계서류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와 상의하셔야 함을 안내 드리오니 이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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