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에서 높이 31m의 위치가 10층의 천정 속일 경우 바닥면적에 10층을 포함하는 지 여부
▣ 회신
질의의 경우 10층 부분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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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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