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고층건축물에서 구간(저층, 중층, 고층)별로 승용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승강기가 서지 않는 층의 승강장에 승강기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신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대수는 동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적합하게 산정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는 이러한 설치기준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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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0. 10. 10.] [국토교통부령 제715호, 2020. 4. 9., 일부개정]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7., 2006. 2. 13., 2008. 7. 10., 2015. 7. 9.
[전문개정 1999. 5. 1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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