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소화수조 또는 소화 펌프실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획 대상인지
건축법이나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2.1.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설로 2020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 1권 439p에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장소로 건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야하며, 펌프실 내에서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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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33호, 2022. 12. 1., 제정]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56호, 2022. 11. 25., 전부개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해설서 1권 439페이지
가압송수장치수직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장소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되는 가압송수장치는 성능시험, 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간
건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야 하며, 펌프실 내에서도 화재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비나 공간으로부터 충분한 보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들면, 일반급수펌프와 함께 설치할 경우, 일반급수펌프의 제어반과 급수펌프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격설치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제어반의 경우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일반 급수설비의 제어반과 소화펌프 전용제어반은 분리하는 것이 좋으며, 분리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제어반 화재 시 펌프의 제어반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내화성능을 가진 재료로 구획하거나 방호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소화펌프 동력제어반의 외함을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및 식별이 용이하도록 앞면을 적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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